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행사.모임 집합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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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행사.모임 집합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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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 금지
제주도, 공공기관 행사.모임 엄격 제한...방역 강화
제주지역 11개 해수욕장, 23일부터 긴급 '폐장'

[종합]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나안전대책본부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2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앞서, 제주에서는 '제주형 방역대책'에 따라 2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위의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오후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격상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의 경우 민간 행사 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공공기관의 행사, 모임, 집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연례적 행사라 하더라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권고하고,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22일부터 시행을 주문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고 전제하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제주에서는 가족간 전파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제주 27번, 28번)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적 차단방역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후속 대책을 통해 도내 11개 해수욕장에 대해 23일 0시를 기해 긴급 폐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r><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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