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1곳 해수욕장 23일 0시부터 긴급 폐장
상태바
제주도내 11곳 해수욕장 23일 0시부터 긴급 폐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따라 조기 폐장
협재·금능해수욕장 야간 집합금지 명령 31일까지 유지

[종합]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크게 확산되면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돼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후속조치로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에 대해 전면 폐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11개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해 긴급 폐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폐장하는 해수욕장은 제주시에서 금능, 협재, 곽지, 이호, 삼양, 함덕, 김녕해수욕장 등 7곳, 서귀포시에서는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해수욕장 등 4곳이다.

이들 해수욕장은 당초 이달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조기 폐장을 결정했다.

도내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탈의장,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등 영업·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 따라 방역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개장기간 종료·유영구역 철거 및 대여시설·계절음식점·샤워장·탈의장 등 영업·편의시설물에 대한 운영 중단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긴급히 홍보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이 끝난 후에는 음주와 취식 등 백사장 이용을 금지했던 협재·함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제한 명령(7월 18일 발령) 및 단속반 운영은 오는 31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즉, 야간에는 이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취식 등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별로 긴급 폐장을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해당 마을회에 해수욕장 폐장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