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공공기관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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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공공기관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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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시행...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민간 개최행사는 '전자출입명부' 작성...고위험 업종 방역 강화
2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종합]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가족간 전파로 이틀 연속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제주형 방역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2일 0시를 기해 시행된다. 

제주도는 강화된 방역대책에 따라, 이 날부터 공공기관의 행사, 모임, 집합은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주최․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비롯해 모임과 집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감소세가 유지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모임·집합을 비롯해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교회 예배와 천주교 미사 등 종교행사의 경우 금지는 하지 않지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을 기조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고위험시설(13종)과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별로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6일부터 이뤄지는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을 주문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의 폭발적인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2주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아울러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권고하고,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고 전제하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가족간 전파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제주 27번, 28번)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적 차단방역이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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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 2020-08-24 03:59:55 | 106.***.***.153
왜 교회예배, 천주교미사 허용하나요?
실내 50이상 해당되는데 지금 종교계 집합이 문제가 제일 크면서...
이해안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