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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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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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대중교통.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24일 즉시 적용...41개 유형 시설별 방역 수칙 공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및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항.항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에 따라 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24일 발동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회의·집회 금지 △민간의 행사·회의·집회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권고 등이 담겨있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 외의 각종 모임․집합 및 행사 등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미사를 권고하며,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다.

처분기간은 24일부터 별도 지정 시까지 유지된다.

처분당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집합금지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도내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업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소관 부서별로 집중 관리 계획이 마련된다.

핵심 방역수칙. ⓒ헤드라인제주
핵심 방역수칙. ⓒ헤드라인제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가 권고된다. 

특히, 도내 고위험시설 13종, 대중교통(버스·택시),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PC방 등이다. 

다만, 과태료 규정은 현재 시행령이 개정중으로,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0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주최·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하는 모든 행사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방역대책을 결정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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