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단체의 왜곡된 여론 조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한국공항은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톤을 허가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는 1995년 특별법에 지하수 공개념을 명문화 한 이후에도 한국공항에 대하여 계속 사업 허가를 해주었다"면서 "제주도정에서도 한국공항의 기득권을 200톤으로 인정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증량 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저희의 먹는샘물 사업이 제주도 지하수 보전에 영향이 없으며, 공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6년에 취수허가량이 하루 100톤으로 변경되었는데, 반대단체에서는 이것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993년에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이 법적인 기득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저희는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주도특별법의 공수화 정신을 존중한다"면서 "법에서 보장한 하루 200톤으로 환원되면 더 이상 증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진그룹은 누구보다도 제주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면서 "생수사업과 무관하게 대한항공은 국내선 운임 동결을 통하여 65만 도민들께 연간 수 십 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항공화물을 통한 제주농수산물 수송 확대, 제주발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량이 이뤄진다면 소중한 지하수 판매로 얻은 이익환원을 적극 실천하고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