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공수화 위배주장 타당치 않아...제주도와 상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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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공수화 위배주장 타당치 않아...제주도와 상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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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량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주)는 24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공수화 위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한국공항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1995년 제주특별법 개정 이전부터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후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법원도 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만 초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형평성에 맞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환도위가 의결한 1일 30톤의 증량규모는 과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환도위는 현행 하루 100톤(한달 3000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한달 4500톤) 으로 50톤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신청안에서 증량규모를 30톤으로 조정(1일 130톤)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대해 한국공항은 "한국공항의 실제 법적인 권리는 하루 취수량 200톤"이라며 "한국공항은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톤(월 6075톤)을 허가 받았으나, 1996년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 하루 100톤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일부에서는 하루 100톤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톤으로의 환원이 적법한 권리"ㄹ며 "아울러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인 하루 200톤 취수량으로의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제주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은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 제주농수산물 항공수송 확대, 제주발 해외직항노선 유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제주도 교육기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기금 조성, 성금 기탁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약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에 항공기를 등록해 1995년 이후 등록세와 재산세로 115억원 이상을 납부해 도내 세수 확대에도 노력해 왔더"면서 "아울러 대한항공, 진에어, 칼호텔네트워크, 한국공항, ㈜한진, 한진관광 등 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서 1600여명 이상의 제주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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