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무책임",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강행처리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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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무책임",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강행처리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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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결정 뒤집고, '절차 무시'에도 "통과"...시민사회 강력 규탄
숱한 의혹.본질적 문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도정견제 포기한 것...도의회-개발업자-도정 한통속" 규탄

[종합]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 및 심각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가 도정 견제 역할을 포기하고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후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돼 올라온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2개 동의안 모두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찬성 표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김용범.김태석.양영식.이상봉.정민구.홍명환 의원과,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고현수 의원은 기권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사업 강행에 반발하며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는 찬.반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도 무기력한 심사로 일관하며 한 마디 문제제기도 없이 그대로 의결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 환도위는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통과'를 전제로 한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도 좋다는 '흔쾌한 동의'를 내려준 것이다. 

공개된 심사 과정의 질의에서도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일련의 심사 과정은 한 마디로 '졸속'이었다. 

◇ "민의 저버린 도의회 규탄...견제 역할 포기한 것"

제11대 임기 1년을 앞두고 시민사회 논란 이슈와 관련한 의안에 대해 연이어 졸속적 심사로 강행 처리하면서 도의회가 도정견제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도시위의 졸속심사를 규탄하며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촉구한데 이어, 본회의 통과 후에는 강력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민간특례사업에 도의회가 대거 찬성한 것은 사실상 도정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시의 사전검토를 통해) 2016년 '추진 불가'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어떠한 해명 없이 추진사업으로 변경되어 도의회를 통과했다"면서 "밀어붙이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오히려 도시공원 사업에 명분을 주고,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도의회에 비판도 아깝다"면서, "적어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보류시켰던 하수처리와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해법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력을 넘어 도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도시공원 난개발은 이익만 쫓는 개발업자, 도민을 우롱한 원도정, 그리고 무책임한 도의회 등 3자의 합작품이다"면서 "그들은 웃고, 환경을 지키고자 했던 도민들은 절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들을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5년전 '불가' 결정 숨기고 강행..."1회 심사로 통과" 사전 공모 드러나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된 2건의 행정문서에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하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첫 논란의 '불수용' 결정 은폐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시는 제주시청 및 제주도 관계부서 의견을 묻고 종합 검토한 결과 '불수용'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겉표지에 '불수용'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해당 검토결과 문건은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담당 국장과 과장의 결재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채 2019부터 돌연 개발 당위성을 설파하며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을 강행해 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두번째 논란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인.허가 절차'를 행정당국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린 일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당시 도시공원 개발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관계관, 심지어 건설업자까지 회의에 참여토록 한 후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인.허가 절차는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도정의 직접적 개입 하에 한낱 요식적 절차의 '통과 의례'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도 단 1회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있어 놀라움을 줬다.

한 마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는 철저히 '짜고치는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했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며 '부동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심사는 무기력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문제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 문제, 심지어 '불가' 결정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무력화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제기도 하지 않았다.

설령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도래 및 제주도 재정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으나 이러한 모습도 전혀 없었다. 사실상 견제역할 포기하고 제주도정의 '동조자'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국가위성센터 설립과 관련한 도유지 매각안에 이은,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들만의 합의'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11대 도의회의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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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2021-06-10 07:46:23 | 61.***.***.154
해당 공원지구는 제주도에서 막대한 금액으로 매입할 예산 여력이 없어 구입 후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걸려서 공원지구를 해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 연유로 정부도 이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들을 전체 매입하여 당초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면적엔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래서 제주도도 국토부에 이를 신청했고 인가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부결됐다면 당연히 공원지구는 해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토지주들은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어 반대가 심했는데 먹혀들지 않을 무렵 갑자기 환경단체가 환경 운운하며 반대하는 게 석연치 않다.
해제되면 공원은 사라지고 맘대로 개발될 게 뻔하다는 걸 도의원들이 모를리 없잖은가?

제주시민 2021-06-09 21:04:53 | 221.***.***.45
대부분에 시민 특히 무주택자들은 개발에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제주시 구축아파트에 물려서 프리미엄 몇억 멏억 거리면서 제주시 아파트 귀하다고 떠들며 3~4억씩 시세 차익 남겨먹을라는 떡방 투기꾼들 아님 미분양 빌라들한테 와이로 쳐받아먹고 활동하는 어떠한 단체는 도민팔아서 본인들 의견을 도민 의견인것처럼 떠벌리고 다닐순있다 하지만 돈주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만 열어서 글싸지른다고 다 그말이 맞는건 아닌거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든다 그리고 반대하는 소수 투표권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에 투표권이 더많아 보인다

이러니.... 2021-06-09 20:49:25 | 175.***.***.190
한 정당 의원들만 죄다 뽑은 우리 잘못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신 차리자
깃발만 꽂으면 뽑아주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