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밀어붙이기'..."7월 중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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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밀어붙이기'..."7월 중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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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상실 논란 속, '속전속결' 사업 추진
"10월부터 토지 보상협의...2023년 공사 착수, 2025년 사업완료"
"토지보상 협의 안되면 강제수용"...시민사회단체, 법적대응 방침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자, 제주시가 곧바로 속전속결식 사업추진에 나섰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근린공원 2곳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7월 중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시민사회단체 반발 속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지 이틀만이다.

제주시가 발표한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보면, 7월 중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지면 8~9월 중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6월 중 제주시,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어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 공사에 착수한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경관심의를 포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비공원시설 공사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내년까지 토지보상 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추진"

제주시는 11일 이 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원 일몰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보상 협의 진행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및 시민단체,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소통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2025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과 문화공간, 가족 친화 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아울러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법정.비법정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러한 설명과 달리 이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과정 없이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 도의회 통과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핵심은?

한편,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 오등봉공원 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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