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 졸속심사 거센 후폭풍..."민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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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특례' 졸속심사 거센 후폭풍..."민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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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특례 동의안 처리 강력 비판
"특혜사업.불공정 끝판왕임에도, 견제역할 저버란 한심한 결정"
"본회의에서 부결해야...동의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서 심판"

[종합]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강행처리를 도의회 견제역할을 포기한 '졸속심사'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업을 좌우하게 될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의 심각한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업은 각종 논란을 거치며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면서 공정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통과를 위한 밀실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이번 사업이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도리어 부동산과열과 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를 이미 벗어나 버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마당에 도대체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애써 끌고 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는 '공정'으로,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아울러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도의회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디 파국적인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도의회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해당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모아, 본회의 전에 각 도의원에게 전달한는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부결촉구 시민행동'은 링크(https://bit.ly/도시공원민간특례멈춰) 또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에 찍어 연결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이번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끝나면, 사실상 절차적으로는 사업을 멈출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된다"고 전제, "최근 도정과 사업자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지고,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관과 교통, 공원의 근본적 기능 상실의 문제로 '불수용' 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온갖 논란과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는 이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엉망진창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하수·교통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며 이번 부결촉구 시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동의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동의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통과시킨 도시공원 사업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환도위는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졸속심사'로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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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6-07 09:49:51 | 223.***.***.3
경찰 수사가 필요한 특혜 비리 의혹투성이 사업이다.
공원부지를 건설사에 넘겨서 고급아파트 분양하는게 말이 되냐?
미친 행정이다.

오지네 2021-06-06 23:21:55 | 122.***.***.100
빌라촌? 글쎄. 오등봉은 어차피 절대보전구역에다가 임목 상태 보면 개발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은데 왠 선동인건지.. 5년 전 제주시가 스스로 블수용하면서 민간특례시 경관파괴, 저밀도 개발 계획, 교통문제 로 안된다 하지 않았나. 민특사업,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 투기세력에다 공무원 사업자 짬짜미에다… 빌라촌이라는 얕은 수로 물타기 하지 맙시다들.

공정정의 2021-06-06 22:50:08 | 39.***.***.202
그걸왜 시민단체 환경연합이 전체
시민의 뜻인거마냥 선동하는거걸까..헌법재판소 판결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인정을 한게 언 20년전이고 시도 재원이 남아돌아서 오등봉등 많은 녹지들 수용해서 공원을 만들던가? 일몰제 앞두고 노른자 토지 빌라촌 난개발 막는게 차라리 더 나은 결정일텐데 시민단체 환경연합들은 제주도에 난립해있는 타운하우스에는 입 싹 닫고 진지동굴 보호해야한다느니 여기에 열중하는게 참 그렇네 넓은땅 공원 조성하고 아파트 만드는게 배가 아픈거지?

도민 2021-06-06 16:01:43 | 59.***.***.2
대규모 개발 안하면,,소규모로 난개발이 될거다.. 그래야 땅 주인들이 돈버니.
이렇게 해서라도.. 대규모로 개발해서,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

도민 심판 2021-06-06 14:57:38 | 119.***.***.223
졸속 심사 도의원 이름도 모두 올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