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촉구 시민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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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 촉구 시민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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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전 도의원들에게 '부결' 촉구 메시지 전달 예정
"졸속심사 엉망진창의 결정판,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결하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2건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본회의 부결을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해당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모아, 본회의 전에 각 도의원에게 전달한는 계획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부결촉구 시민행동'은 링크(https://bit.ly/도시공원민간특례멈춰) 또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에 찍어 연결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이번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끝나면, 사실상 절차적으로는 사업을 멈출 브레이크가 사라지게 된다"고 전제, "최근 도정과 사업자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지고,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관과 교통, 공원의 근본적 기능 상실의 문제로 '불수용' 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온갖 논란과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는 이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엉망진창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하수·교통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며 이번 부결촉구 시민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통과시킨 도시공원 사업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환도위는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졸속심사'로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동의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동의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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