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숲에 '아파트 건설' 결국 밀어붙이기...민간특례사업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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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숲에 '아파트 건설' 결국 밀어붙이기...민간특례사업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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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도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적 정당성 상실 및 환경파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속전속결식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제주시 도시공원 2곳(오등봉,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등봉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트례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까지 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는 '졸속 의결'을 한지 한달 여만이다.

사실상 모든 인.허가 절차가 불과 몇개월만에 속도전으로 이뤄지면서 제대로운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민간특례사업 시행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2개 민간특례사업 중 오등봉공원 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주민의견도 무시한채 추진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080㎡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00여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강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된 2건의 행정문서에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하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하며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 마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는 철저히 '짜고치는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 심사는 무기력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문제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 문제, 심지어 '불가' 결정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무력화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제기도 하지 않았다.

제주도정의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고시 강행은 사실상 견제역할을 포기한 도의회의 '동조자' 변신이 결정적 명분을 줬다고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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