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시민사회, '제2 대장동' 오등봉공원 개발 법적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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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시민사회, '제2 대장동' 오등봉공원 개발 법적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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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지주 등, 21일 민간특례사업 중단 공익소송 제기 예고
"절차적 정당성 상실,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처분 취소해야"
사업중단, 의혹 규명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도 잇따라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업 중단 요구 및 절차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과속 질주' 해온 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업을 '제2의 대장동 비리'로 규정하며 사업 전면 중단 요구와 함께,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오등봉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상실 등의 문제를 제기해 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민 공익소송단'을 구성하고,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단은 지난달부터 공개적 모집을 통해 현재까지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후,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제주시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 등 절차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면서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는데,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만큼 우수한 생태환경을 갖춘 곳으로 울창한 숲과 녹지, 하천 등이 어우러져 우수한 경관을 자랑한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해 제주시의 절차위반을 밝혀 도민사회에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오등봉공원의 훼손을 막고,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오등봉공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업의 전면적 중단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제주 국회의원 3명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 국민들은 대장동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 ‘투기공화국’, ‘비리공화국’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난개발과 투기 비리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기비리 게이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사업자와 제주시 간의 협약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제주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노예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적 조사인 사계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이외의 다른 절차까지 감안하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제주시장이 이런 협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사업자와 약속한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고, 세대수를 줄일 수 있다고 뻔뻔하게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만 하지 구체적 방도는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 및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제안을 하며,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폭주하게 된 원인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안 동의가 있음을 상기해 달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인가 고시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배경에 민주당 소속 상당수 도의원들이 관련 의안을 묻지마식으로 통과시키며 사실상 도정의 '협력자'로 나선 점이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2016년도에 이미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재추진하면서부터 석연치 않던 사업이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이번에 제주시와 민간업자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라며 "그것도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음에도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유가 민간업자와 약속된 날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셀프 승인’ 하면서까지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업자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기반 추가시설은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공유화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행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사업통과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밝혀진 이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제주시가 민간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성명을 내고 "오등봉사업이 수 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개발이익은 다시 관계자들이 나눠먹는 제2의 대장동사업이 아닌지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누군가는 답을 해야 한다"면서 "행정의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도감사위원회와 도의회가 답을 못하면 이제 검·경이라도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실제 2016년 9월 제주시에서 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전 검토서를 보면 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서를 통해 나타난 '8월10일까지 인가' 등의 짬짜미 논란은 이 밀실 작당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제주도의회도 '한 통속'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졸속적 심사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그대로 통과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발사업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사실상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앞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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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10-21 16:21:06 | 1.***.***.58
지금 토지주들 욕심이 그득그득하셔서 아파트 안되면 난개발이 곱하기 10배가 된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검색해보니까 19년 10월에 했더만?

이 사기날조꾼들

한숨만나와 2021-10-21 10:12:30 | 124.***.***.18
어째서 제2의 대장동이지? 대장동은 민간업체가 공원조성, 도로,터널, 임대주택용지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전부 가져가는 구조이고,
오등봉은 민간업체가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환수하고 수익율 8.9%의 캡을 씌운데다,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100%공공환수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공공환수 사업이 아닌가?
참여환경연대의 소송으로 오등봉공원사업이 인가 취소되었다 치자.
그러면 오등봉공원 토지가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이 되냐? 공원일몰제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어서 주택이나, 빌라가 들어서고 난개발이 될터인데??

일출봉 2021-10-20 18:26:55 | 14.***.***.188
도의회에 알린다
ㅡ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장해 줘라
공유재산 심의시 토지소유자들이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도청또는 사업자가 토지취득 승인...동의해 주면 불법이란다..
강제 토지수용 조항 없다.
ㅡ내 토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사기꾼과 몸통 꼭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