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협의회 대표성·중립성 없어...즉각 해체하라"
위성곤 지사 "협의회, 찬반 결정하는 기구 아니다...공정한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찬성측 주민들의 위원 추천 거부로 '반쪽짜리' 논란 속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구성 단계부터 대표성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협의회가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정책실 관계자와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가 회의를 참관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협의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2공항은 지난 11년 제주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었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제2공항을 놓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갈등 앞에서 도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충분히 듣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결단하라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왔고 선거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갈등 조정 협의회에는 갈등 조정 전문가와 제2공항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함께 계신다"라며 "물론 찬성 측 대책위원회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찬성하고 있는 단체를 대표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함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찬반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협의회는 찬반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알리고 어떤 절차로 의견을 모을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충분히 살피고 서로 다른 의견이 고르게 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제주도정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협의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지사는 또 "논의 과정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며 "충분히 듣고 성실히 답하는 일부터 차근차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의회 출범이 지역사회 그리고 고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합의 가능한 방안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위 지사는 "도지사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며 "도지사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월 2~3회 회의를 통해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과 의견수렴 방식·절차를 집중 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설명과 주제별 토론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오는 2027년 1월까지 도민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 방식·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 7명과 이해관계인 추천 4명 등 의결권이 있는 11명과, 의결권이 없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갈등 및 환경관련 전문기관이 추천한 조정위원으로는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학린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장 △전형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공본부장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박혜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은영 경기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이해관계인 추천 위원으로는 △김형주 전 난산리장(신산·난산·수산1리 추천) △양유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총학생회연합회 추천) △진희종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추천) △이재성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 회장(제주관광협회 추천)이 선임됐다.
제주도 공무원으로는 강희경 환경정책과장과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 2명이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의회 논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① 협의회는 도민에게 제공할 정보의 기준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자문기구이다.
② 협의회는 제2공항 사업의 찬반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3조(협의 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민에게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작성·공개 원칙
2. 기존 자료의 일치 사항과 이견 사항의 정리
3. 도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
4. 도민 소통 수단, 대상 및 진행 규칙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실관계에 대한 원칙) 협의회는 사실관계의 진위를 판정하지 아니하며, 서로 다른 자료와 주장은 그 근거와 함께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다.
제5조(활동기간) ①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출범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민 정보 제공 기준과 의견수렴 방식에 관한 협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제2장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이해관계인, 공무원, 조정위원 등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인 위원은 협의회 전원 동의로 합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전의 협의회에서 결정․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 간 논의를 촉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석인 그룹의 위원이 합류한 경우 위원장은 재신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킨다.
1.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검토한 뒤 참석한다.
2. 자신이 대변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밝히되,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3. 다른 위원이나 집단의 입장을 임의로 해석하여 발언하지 아니한다.
4.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밝힌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의 구분과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2~3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 자료) ① 사무국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회의 자료로 검토할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자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발언)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며, 다른 위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중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발언 순서와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아니하며, 반대 의견을 밝힐 때에는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제13조(안건별 논의 기한) ①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할 때 활동계획에 따라 그 안건의 논의 기한을 정한다.
② 논의 기한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개의) 회의는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4장 의사결정
제15조(합의 원칙) ① 협의회는 숙의를 통해 모든 위원이 동의하는 합의를 지향한다.
② 이 규칙에서 "합의"란 제안된 안에 대해 출석한 위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다수가 찬성하는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은 모든 위원의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재논의와 의결) 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1회 이상 재논의한다. 재논의 시 이의를 제기한 위원에게 대안을 설명할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② 재논의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회의록과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제17조(교착 상황의 처리) 제16조에 따라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위원장은 서로 다른 입장의 위원과 개별 또는 소그룹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복수의 안과 위원별 의견을 함께 기록하여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제18조(부분 합의) 협의회가 다루는 쟁점 중 일부에 대한 합의는 전체 쟁점에 대한 합의와 구분하여 기록한다.
제5장 정보 공개와 대외 소통
제19조(회의 결과의 공개) ① 회의 결과(안건, 합의·의결 사항, 다음 회의 일정)는 회의 종료 후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② 회의록은 발언자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하며, 다음 회의에서 위원의 확인을 거친다.
③ 회의 자료는 회의 종료 후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자료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외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거나 중계할 수 있다.
제20조(대외 발언) ① 협의회의 공식 입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발표한다.
②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외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이 경우 협의회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③ 위원은 회의 중 다른 위원의 발언을 그 위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인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협의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의 비공개 발언이나 협의회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을 해당 위원 또는 협의회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분과, 자문 및 사무국
제22조(분과) ① 협의회는 실무 검토를 위해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의 구성과 역할은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② 분과에는 서로 다른 입장의 위원이 함께 참여하며, 분과는 결정하지 아니하고 검토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23조(전문가 자문)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간 합의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입장의 위원이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 담당 부서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제공한 자료는 모든 위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7장 최종결과 보고
제25조(결과보고서) 협의회는 활동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로 작성한다.
1. 회의 경과 및 결과
2. 합의 사항과 그 근거
3. 미합의 사항과 위원별 의견
제26조(전달과 공개) ①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도지사 전달 후 도민에게 공개한다.
③ 도는 결과보고서의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협의회에 회신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협의회 의결로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이 규칙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다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1.수산동굴 추가발견. 동굴18개소. 숨골 150여개 누락
ㅡ 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 철새도래지와 활주로 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 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불가지역>
4 조류충돌 위험성: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5.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 남방큰돌고래80마리. 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누락
9. 탄소연간 45만톤 발생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 묘지500기
11. 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13. 윤석열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