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시민사회 반발 격화..."부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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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시민사회 반발 격화..."부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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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민사회단체, 도의회에 민간특례 동의안 부결 촉구
"환경도시위, 본분 망각...도정 하급기관 다름없어" 규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통과시킨다면 도의회 개혁운동" 경고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채 이 사업 관련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진교넷),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대안연구공동체, 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한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일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2건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졸속적인 심사로 의결한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는 하수문제, 상수도문제, 학교문제, 공원 사유화문제,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아무런 강제성 없는 말잔치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의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할 기회를 스스로 져버렸다"며 "도의회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키는 ‘자기부정’의 행위 그 자체였다"고 성토했다.

"도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일말의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도의회가 도정의 독촉에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민간특례사업이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도 계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2018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이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이유는 ‘재정적 부담’ 단 하나다"라며 "재정적 부담이라는 구실을 대려면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수천억씩 집행하지 못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러면서 개발압력이 높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제쳐두고, 삼매봉이나 민오름 등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는 이해하지 못할 대처를 해 왔다"며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라는 논리로 특례사업을 추진하려 미리 마음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투기꾼들이다"며 "심지어 차명도 아닌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사고, 매입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에 비해 급상승하는 불가사의한 일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매입한 도시공원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만 100% 이상 상승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제주도정과 개발업자, 투기꾼들의 삼박자 합작품이 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수용'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의 내용을 숨긴채 사업을 추진해온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의 2016년 검토 결론은 ‘불수용’이었다"며 "당시 제주시는 현재의 계획보다 아파트 층수도 낮고, 세대수가 절반 이하임에도 경관 훼손의 문제, 하천오염 및 자연재해의 우려, 교통난 문제 등을 들어 민간특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오등봉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층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고도 스스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점은 있다면, 그때보다 아파트 층수는 더 높아져 한라산 경관을 가리고, 세대수도 두 배 이상 많아져 교통난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천과 더 가깝게 설계된 아파트는 오염과 자연재해의 우려가 심각해졌다"며 "지금이 그때와 다른 점은 더욱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 외에도 도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일말의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도의회는 도정의 독촉에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인 제주도의회의 태도는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에 다름없었다"며 "제주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 명확하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허울뿐인 부대조건을 달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즉각적으로 제주도의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주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버린 제주도의회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통과시킨 도시공원 사업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 환도위는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졸속심사'로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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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1-06-08 13:09:15 | 221.***.***.45
진짜 뭐때문에 환경팔며 저 난리일까 미분양빌라 걱정하던 무니 대표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