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압축도시' 조성 논의 본격화...원도심 고도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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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압축도시' 조성 논의 본격화...원도심 고도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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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발주
도내 주거.상업지역 59.9㎢대상...도시관리계획에 반영

30년만에 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5월3일까지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40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59.9㎢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의 고도 및 밀도관리 연혁 및 성과분석·진단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 제시 △제주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 △지역 특성에 따른 구체적 고도 및 밀도관리 도시관리계획(안) 마련(단기적 관점)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선(안) 마련 △고도관리 기준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장기적 관점) △용역결과 활용 방향성 제시 △도민공감대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현행 건축물 높이규제와 관련한 고도 및 밀도관리 순기능, 역기능 등 고도관리의 성과를 분석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지침을 검토해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 및 밀도관리에 대해 진단하도록 제시했다. 

또 건축물의 고도 및 밀도관리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제주의 도시공간구조 맥락을 분석해 제주가 지향해야할 압축도시방향과 장·단기적 도시관리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공간구조,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대 건축물 고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과 적정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결절점, 트램역세권, 대중교통 수요집중되는 장소,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을 대상으로 고밀압축-복합적 토지이용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우선 도입 가능한 지역을 분석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침의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세부평가기준을 검토ˑ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토록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도관리 기준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된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수반돼야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과 지침 변경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도출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시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자료·도면을 작성하고,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높이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상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민공감대를 위한 각각 2회 이상의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기준이 수립되면 각 행정시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현행 고도기준이 수립된지 30년 가량 지난 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30년 전 고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제주시 일도지구와 원도심 등의 고도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내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됐다.

이어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돼 고도지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열별로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지역별 최대 높이 제한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등이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과 지역별 고도제한 불균형 등 문제가 이어져 왔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한고도가 낮게 설정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고도제한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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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 2025-07-01 19:22:03 | 220.***.***.2
일도지구는 구축아파트가 가장 많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ㅡ제주일도지구.일산. 분당 등 108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제한없다

●일도지구=> 72층 허용하라
ㅡ현행.대지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ㅡ일도지구아파트 5층 =>연동.노형.이도 29층
●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용적율.건폐율> 상한적용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을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로 재개발>

도민 2024-05-28 22:08:35 | 223.***.***.220
하와이를 기본 모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7777 2024-05-01 12:15:54 | 14.***.***.188
제주지역 미분양,,,또 300여채 증가,
아파트,빌라가 2,837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
20호미만 통계는,, 3배 곱하면 미분양 8,500여채 이상이 정답

,,영어도시주변 1,880채,,첨단 120여채..화북 300여채 ,,하귀100채,신제주500여채.중부 350.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시내 구축아파트 1,800여채도 있다
,,,앞으로 오등봉 1,400여채.화북지구 5000채,,하귀300채.안덕 400여채 폭탄터진다
ㅡ마피1억원 2억원 정도는 기본에 매수하라
ㅡ올해말이면 제주미분양 최소 12,000채가 넘어간다

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4-27 06:47:17 | 14.***.***.188
도의원 무관심,무능 탓...

일도지구 고도제한 보류는 촌치 안줘서 ,,맞지,,

ㅡ일도지구 주거지역 1종은 용적율 100%
연동.노형.이도.아라 택지지구등 150%,,타지역보다 50%손실본다..이유가 뭐라

ㅡ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로 상향하고.
촌지 안준 소로 지역은 1종 그대로 방치....
1종지역중에서 촌지.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준주거 또는 2종 상향 기준이 뭐냐??
꼭.뇌물.정치자금을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넓다고 보니 2024-04-26 22:47:40 | 118.***.***.18
우선 제주시 시내권 도로폭 확보 가능한가?
불가하지?
그런데 거기서 고도제한을 없애?
그 사람들과 타고올 차들은 어디 다른데다 세워놓고 시내 들어오나 보지?
생각좀 하고 살자고요.

반대 2024-04-26 20:56:43 | 118.***.***.127
좀 넓게 삽시다. 휴~ 답답해

썩여리 2024-04-26 11:41:57 | 211.***.***.159
고도제한을 풀어 용적율을 높여 멋진 도심을 만들어라. 다세대주택 빌라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운전도 위험하고 보행안전도 위협하는 무질서 도심이다. 외각지역은 숲이 우거진 생태환경을 조성해야하는데 마구 파헤치고 공동주택 짓고있다.

서귀포시민 2024-04-26 11:29:26 | 110.***.***.91
제주는 오픈 마인드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라도, 야당위주로 정부정책을 무조건 거부하면 가장 못사는 폐쇠적인 지역이 될거다. 청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심 현대화와 서귀포 공항 조속히 진행하라 해저터널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