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현실적으로 어려워...개인적으로 '기관통합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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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현실적으로 어려워...개인적으로 '기관통합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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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도정질문 답변, '시장 직선제' 대안에 거듭 회의적 입장
"행정시장 공직선거 대상 안돼...법률적 뒷받침 없으면 불가능"
"주민투표 검토중...기초단체 특례, 강원.전북 되는데 왜 제주는 안돼?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종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차 숙의토론을 통해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을 압축해 도민 공론에 부쳤으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가 상정된 것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거듭 밝혀 주목된다.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이유다.

오 지사는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과 원화자 의원의 행정체제 개편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먼저 현기종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도 도지사 공약인 기초단체 도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묻자, 단호하게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검토결과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용역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역보고서에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음을 꼬집은 것이다.

오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시스템의 가치 체계에 부합돼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광역시, 특별시, 특별도 그다음에 일반도 그다음에 시군을 적용해 놨는데 행정시는 없다"면서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당에서) 공천을 해줘야 될 텐데 (행정시장을) 그냥 무소속만 제한해서 별도로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정당법이 개정이 돼야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르면 정당의 추천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거비용 관련 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정치자금법이 또 개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정치관계법 등이 연동되어서 시스템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그런 대안(행정시장 직선제)을 제시하는 것인지, 누군가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역으로 물었다.

오 지사의 답변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체계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감안할 때 법률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기종 의원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 과정을 거칠 것이고, 정무적인 판단은 따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행정시장 직선제가 안된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 공약한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라며 오 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십여 년 이상 끌어왔던 행정체제 논의 과정을 이제 좀 종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용역진에서 보다 더 폭넓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업지시서의 설계와 행개위 논의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숙의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또 공론회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토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는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의 이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로 2개 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도민사회 공론화 논의는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11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 개인적으로는 '기관통합형' 선호"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실체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현 의원은 "(공약에서) 제주형 기초단체를 하셨는데, 제주의 어떤 특수성이 내재돼 있는 것인가"라며 '제주형'의 의미를 물었다.

오영훈 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통합형을 선호하긴 한다"면서 "다만 기관통합형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시스템이 더 보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민들께서도 이 안(기관통합형)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제주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역사무와 지방사무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제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기관통합형은 주민들이 기초의원을 직접 뽑아 기초의회를 구성하되, 시장(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민선 8기 출범 초기 제시됐는데, 오 지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이 모형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 "주민투표, 내년 6월~9월 염두...1개안 찬반-2개안 선택 검토"

주민투표의 경우 내년 총선이 끝난 후인 6월에서 9월 사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오 지사는 현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시기에 같이 주민투표하자는 얘기를 꺼내들자, "그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총선 등 정치선거 앞둔 시점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아직 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섣부를 수 있지만, 저는 6월에서 9월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이다"면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아마 용역팀에서 논의할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안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안을 두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2006년 특별자치도 할 때에는 점진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와 유사한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가지 안에 대한 찬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방식 모두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기종 의원. ⓒ헤드라인제주

◇ "기초자치단체 특례, 강원.전북은 되는데 왜 제주는 안돼?" 격앙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한다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원도 지역구의 한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2006년 제주와 2023년 제주는 질적으로 양쪽으로 확연히 다르다"면서 "저는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보완해야 될 게 있고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사무 단일광역 체제에서 우리는 특례를 많이 갖고 왔다"면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면 기초 사무에 있어서도 특례를 갖고 와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리를 의식한 듯,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갖고 왔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특례를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2006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시.도는 2023년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까지 특례를 보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6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특례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살아야 하느냐"면서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화자 의원.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화자 의원. ⓒ헤드라인제주

◇ '답정너 논란' 질문에..."그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앞서 원화자 의원은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답정너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햇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됐는데 이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이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 과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 정책 과제를 제가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공직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다"며 "그것은 (개편)안이 결정됐을 때 선거와 관련돼서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즉, 아직 행정체제 개편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자신의 선거 공약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그 (개편)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보다 더 다양하게 토론이 되고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도민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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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16 06:18:20 | 119.***.***.33
도지사 능력이 안된다고본다. 지사직 재검증이 필요하다.

지나가다 2023-09-11 23:06:37 | 175.***.***.190
오 지사님 입장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행정체제 공론화하면서 2개 안 압축하고 그걸갖고 도민 선택 받는 와중에 하나는 안된다고 하는건 좀 그렇지 않은가요. 도민들 선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기초자치단체 아니면 안된다는거네요. 그럼 공론화는 왜 합니까.
그리고 2개 대안 행정시장 직선제 포함도기 전에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에게 행정시장 직선제는 배제할 것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