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지구 확대는 특혜" vs "신규에 준해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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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지구 확대는 특혜" vs "신규에 준해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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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 탐라해상풍력 지구변경 놓고 논쟁
고태민 의원 "조례에 '변경' 내용 없어...특별법 위임 안된 사항"
오영훈 지사 "조례는 개정 필요...신규에 준해 절차 밟을 것"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제주특별법에 풍력발전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돼 있지만, 풍력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위법성과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30MW규모 풍력발전기 10기에 더해 8MW급 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제주도에 풍력발전지구 변경을 신청했다. 즉 기존 30MW에서 총 102MW로 규모를 3배 이상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지구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우리 특별법에 의한 조례에는 지구 변경 내용이 한 글자도 없다"며 "제주특별법에 설비 용량에 대해서만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6월 풍력 조례 제정 당시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 변경 내용을 담았지만, 9대 의회 당시 (상위법 근거가 없어)삭제했다"며 "제주도가 고시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법이나 조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변경허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11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11년 조례 제정 당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풍력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지만, 향후 이행 계획 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도의회에 지구지정 동의하는 제출하는 등 신규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대로 진행된다면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리스크가 크다. 배임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신규 지정과 동일하게 과정을 거치겠다"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헤드라인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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