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사업규모 '30MW→100MW' 확대...그대로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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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사업규모 '30MW→100MW' 확대...그대로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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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심의위, 기존 계획대비 3배 이상 규모 변경안 의결
환경단체 "사업 확장은 사실상 신규 사업...원점 재심의해야"
탐라해상풍력.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으로 전면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경안의 내용이 새로운 사업계획에 다름 없음에도, 지구지정 절차를 새롭게 밟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최초 지구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30MW(3MW×10기) 규모였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100MW로 확대됐다. 기존 계획에 8MW급 9기, 72MW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구 지정을 받을 때 규모와, 이번에 변경한 규모의 차이가 무려 72MW에 달하고 있으나 원점에서 지구 지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면서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지구 지정절차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사업확장은 명백히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제주도는 심의결과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문제는 이 같은 사업확장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 주도 풍력개발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나아가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개념 자체가 깨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확장을 꽤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과 풍력자원의 공공적관리라는 대전제를 나서서 깨버린 것이다"면서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가장 엄중하게 따라야 할 위원회가 도리어 이를 깨는 선봉장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위원회가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짚은 후, "위원회에는 풍력개발의 주무부서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 제주도가 이를 문제로 여겼다면 과연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면서 제주도의 '묵인' 내지 '동조'가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또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한다"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렇다면 제주도는 당연히 기존 정책에 따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의 방향에 맞춰 확장을 신규사업으로 보고 신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듯 충분한 검토없이 막무가내로 심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대로 제주도의회로 넘긴다면 이는 스스로가 정한 규정과 정책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으로, 제주도정은 풍력의 공공적 정책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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