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9일 공문 통해 지정 요청"...환경부 "검토는 해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해 사전 협의했지만, 환경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위해 8일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진행한 면담에서, 중점영향평가사업 지정 요구가 이뤄졌던 점 등을 설명하며, 9일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중점영향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은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환경부는 또 면담 과정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반려결정이 이뤄지기 전 두 차례 보완이 이뤄졌고, 반려결정 이후 보완용역을 통해 또 다시 보완이 이뤄졌던 만큼, 중점영향평가사업 지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시민사회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요청됐던 내용인 만큼, 9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법정기한 내에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 6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다"며 "현재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보충 설명을 통해 "법정기간은 10일 연장이 이뤄지면 3월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법정 기간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결과는 3월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