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자, '개발행위 제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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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자, '개발행위 제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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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원측, 제주도 상대로 유원지 지정 취소 소송 제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 도시계획이 실효되고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자,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을 추진하던 중국 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는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제주도정과 사업자측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좌초됐다.

이어 지난 8월2일자로 이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 곳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과 사업부지 매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자 측은 결국 개발제한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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