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 송악산 개발사업, 강력 '철퇴'...문화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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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본 송악산 개발사업, 강력 '철퇴'...문화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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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발동...개발사업 전면 '불허'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사업자 토지 매입 추진..."소송 불사" 
2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통해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후속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2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통해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후속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분출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개발사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의 실천조치 첫 케이스로 철퇴를 맞았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의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개발사업이 사실상 전면 '불허'된 것이다.

원 지사는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로 “제주 송악산을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지난 25일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천명한  '송악선언'의 첫 실천조치이다.
 
원 지사는 "제주의 절경 송악산은 도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송악산 개발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25일 저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라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송악산 인근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는 점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런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5년 지정 고시된 송악산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된다"며 "이 시점에 앞서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은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이 훗날 번복되어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는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 방안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의 발주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송악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과 전시관, 방문자센터 등 문화재 활용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 지사는 "내년 10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며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경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되사와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고, 그 외에는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아마도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및 매입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면서,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현재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가는 200억원 정도"라면서 "사업자는 토지를 팔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매입을 위한 협의도 필요하지만, 분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의회 지적사항과 환경평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1차 시한이 만료됐고, 사업자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제가 하던 다른 사람이 되던 연속적인 도정의 과제로 못을 박아야 한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으로, 도지사 한명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대권행보와 관련한 선거용 이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송악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 층고를 낮추거나 훼손되는 부분을 제척하는 등 엄격하게 제동을 걸어왔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지지부진한 것을 제 두번째 임기 막판으로 가기 전 정리하려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이후 큰 불은 껐지만, 상징적인 몇가지 사안으로 청정과 공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정리할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부서 및 전문가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악선언은 말로서의 선언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유원지로 처음 지정된 송악산 일대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이 사업은 환경훼손의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에 경관을 팔아넘긴다는 사유화 논란까지 불붙었는데, 지난 5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뉴오션타운 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부동의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자동 폐기되는 한편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번에 원 지사가 '송악 선언'을 통해 개발 불가 방침을 밝힘과 동시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 사업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가 반영됐는지 여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송악선언'의 후속조치로, 송악산 개발과 더불어 비자림로 확장 사업,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우선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송악선언에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원칙론에 입각해 후속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개별사업에 대한 실무.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다른 개발사업들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께 약속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 (후속조치에 대해) 준비가 되는대로 발표를 하겠다"면서 "실무검토 소홀히 했다가 도민들에게 혼란 준다던가 불필요한 피해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목표 잡고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검토중이다. 필요한 절차 밟는데로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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