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지정' 취소...개발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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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지정' 취소...개발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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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상모리 19만㎡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3년간 개발제한...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사실상 무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에 지정됐던 '유원지' 도시계획이 실효되고 개발제한지역이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추진됐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2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대 19만1950㎡에 지정됐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이 실효된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제주도정과 사업자측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좌초됐고,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7일부터 2025년 7월27일까지 3년간 이 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약 19만㎡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정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송악산과 송악산유원지,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라며 "송악산 유원지의 실효 시 유원지 및 주변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경관보존, 접근성 및 교통체계 개선, 탐방형태 개선, 배후기능 육성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며 "송악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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