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일대 19만㎡,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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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일대 19만㎡,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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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수용

오는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송악산 유원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하고, 조건을 달아 원안 수용했다.

위원회는 송악산 보전관리방안 용역과 병행해 3년 이내에 대상부지 일대 토지를 매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고시를 거쳐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약 19만㎡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 정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송악산과 송악산유원지,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은 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으로 한라산, 성산일출봉에 버금가는 주요 자연경관자원"이라며 "송악산 유원지의 실효 시 유원지 및 주변지역에 다양한 시설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자연경관보존, 접근성 및 교통체계 개선, 탐방형태 개선, 배후기능 육성 및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며 "송악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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