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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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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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일 2주간 자치경찰 합동 특별점검 실시
첫 적발에도 막바로 행정처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18일부터 29일 자정까지를 코로나19 방역수칙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담당 부서별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각 행정시 및 읍면동, 자치경찰 등과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교회 제외) △교회 등이 해당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위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총 2만 9,310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총 502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건 중 14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62건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운영 기간은 오는 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이며, 이 기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 이하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은 운영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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