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감...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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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상공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유감...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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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피해가 극심한데...숨통 틔게 해달라"
"오후 6시 '3인이상' 금지 적용대상, 관광객으로 한정해야"
"방역, 공.항만이 문제...입도 관광객 검사 강화하라"

 
제주에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되면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봉쇄 수준의 고강도 방역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설상가상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있는 도내 중소 상공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도당국의 고뇌에 찬 불가피한 결정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에 따라 저녁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등 사실상 제주도는 봉쇄조치에 취해지게 되었다"면서 "이번 격상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4단계 격상 결정에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앞서 4단계를 시행중인 수도권 등에서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 제주도에도 그대로 펼쳐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침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가뜩이나 상권 피해가 극심한데, 이번 4단계 격상은 설상가상 피해가 극도로 확산될 것으로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 입도객 구분해 방역수칙 적용 △입도객 자가검사 대폭 확대 △제주도 특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중 4단계 방역수칙의 핵심인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을 관광객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인이상 모임금지'의 경우 제주도민은 기존과 같이 4명으로 유지하고, 관광객은 2명으로 조치해 무너져가는 제주도 상권에 숨통을 틔울수 있게 해주길 바란더"고 전했다.

또 방역측면에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엄격히 구분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의 특성상 공항과 항구로 외부인이 유입되는 만큼, 관광객 등 제주도 입도민들의 코로나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제주도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지키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제주만이라도 안심하고 찾고 쉴수 있게 하기 위해 엄격한 입도민 코로나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3만여명의 입도객에 대한 자발적 검사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2월 부터 해외입국자는 공항 입국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 입국하고 있는데 국내 입도객에게도 국제입국에 준하여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제출자에 대해서만 입도를 허락하고 미제출자에 대ㅎ서는 현장에서 자가 검사를 하거나 워크스루를 통한 PCR검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항, 항만만 철저히 방역망을 갗추면 되는데 제주도민은 불안속에 생활을 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존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검사를 기존 특정지역에서 벗어나 각 읍·면·동·리 등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외에도 제주도 차원의 강력한 소상공인 지원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영업제한을 오랜기간 겪어온 수도권 소상공인들이 받을수 있는 금액과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받을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활용해 제주도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소상공인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3인이상 모임 금지'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상황이 악화되자,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전면 폐장된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내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대형마트나 상점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독서실과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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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2021-08-17 17:07:27 | 1.***.***.79
휴가철 다 지낭 이제사 4단계 하믄 뭐할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