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수욕장 전면 폐장...샤워.탈의실 운영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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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수욕장 전면 폐장...샤워.탈의실 운영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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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 따라 18일부터 적용
해수욕장내 야간 '3인이상 모임' 금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차단방역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키로 한 가운데, 이날부터 도내 해수욕장도 전면 폐장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해수욕장은 모두 폐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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