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봉쇄수준 '4단계' 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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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봉쇄수준 '4단계' 방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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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쇼크', 17일에도 42명 추가 확진...누적 '2221명'
학원發 41명째, 지인모임 37명째→ 학생.교직원으로 전파
입도객發 확진자도 이어져...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작

[종합] 지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또래모임과 학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단감염 상황은 도내 학교 현장으로 번지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교사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휴기간 우려됐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자,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봉쇄 수준의 4단계로 격상해 고강도 방역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하루 총 37명(제주 #2143~2179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7일에는 오후 5시 기준 42명(제주 #2180~2221번)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222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8월 확진자는 469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만 304명에 달하면서 일평균 확진자는 '43.43명'으로 높아졌다.

17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월별 현황.<그래픽=원성심 기자>
17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월별 현황.<그래픽=원성심 기자>

제주지역 확진자는 지난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28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11일 23명 △12일 44명 △13일 55명 △14일 39명 △15일 64명 △16일 37명 등 연일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확진자 '64명'은 지난해 2월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최다 기록이다. 종전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지난달 20일로 34명이 확진된 것이 최고였다.

그런데 지난주 들어서는 지난 12일과 13일 연이어 종전 기록을 경신했고, 15일부터는 폭증하기 시작했다. 

8월 확진자에서는 10대 청소년의 발생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26.2%(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17일 확진된  4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23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2180~2183, 2189, 2190, 2193, 2195~2198, 2203, 2204, 2208, 2211, 2213~2217, 2219~2221번) △4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2187, 2188, 2191, 2202번) △2명은 타 지역 입도객(2199, 2200번) △1명은 해외입국자(2218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명(2184~2186, 2192, 2194, 2201, 2205~2207, 2209, 2210, 2212번)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다.

◇ 지인모임-학원發 집단감염, 학생.교직원 확진자 속출

이날 확진자 가운데 3명(2189, 2215, 2220번)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 소재 한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제주시 학원 2')과 관련해 이날도 1명(2189번)이 추가 확진됐다.
 
제주 2173번 확진자는 2119번의 지인이며, 제주 2157·2158번 확진자는 2083번과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 학원 2' 관련 확진자는 40명(제주 2025, 2043, 2045, 2072, 2077, 2079, 2080, 2082, 2083, 2084, 2085, 2088, 2091, 2092, 2094, 2106, 2107, 2108, 2110, 2113, 2114, 2115, 2118, 2119, 2120, 2121, 2123, 2124, 2126, 2127, 2128, 2132, 2134, 2155, 2156, 2157, 2158, 2171, 2173, 2174, 2189번)으로 늘었다.

이 학원 관련 확진자에서는 제주시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서 집중됐다.

이와함께 제주시 지역 한 또래 모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제주시 지인모임 8’)과 관련해서도 이날 2명(2215, 2220번)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7명(제주 1934, 1935, 1937, 1944, 1945, 1971, 1980, 1984, 1991, 1994, 1998, 2000, 2001, 2002, 2004, 2009, 2010, 2011, 2014, 2017, 2018, 2019, 2035, 2038, 2041, 2052, 2068, 2070, 2073, 2074, 2102, 2103, 2109, 2129, 2175, 2215, 2210번)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인모임'과 '학원'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지인간 접촉, 입도 관광객 관련 확진사례도 이어져

가족.지인간 접촉에 의해 감염되거나 입도 관광객에 의한 감염전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2180, 2181, 2182, 2183, 2190, 2193, 2195, 2196, 2197, 2198, 2203, 2204, 2208, 2211, 2213, 2214, 2216, 2217, 2219, 2221번 확진자는 모두 도내 기존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진 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2199번과 2200번 확진자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입도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87번과 2188번 확진자는 경기도 확진자와, 2191번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와, 2202번 확진자는 부산시 확진자와 접촉한 후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2218번 확진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입국한 뒤 격리 중 확진됐다.
  
이밖에 제주 2184~2186, 2192, 2194, 2201, 2205~2207, 2209, 2210, 2212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현재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367명으로 집계됐다. 자가 격리자는 확진자 접촉자 1700명, 해외 입국자 268명 등 1968명이다.

◇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3인이상 모임 금지'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며 상황이 악화되자,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전면 폐장된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내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대형마트나 상점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독서실과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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