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특례사업 오래전 예상한 것처럼 쪼개기 매입"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아파트 예정지 부지가 몇해 전부터 쪼개기 식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과 관련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민간특례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 훨씬 이전에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행태는 오등봉공원에서도 발견된다"며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것처럼 오등봉공원의 땅을 샀고, 이 땅들은 다른 이웃 토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8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대비 약 111%, 다른 한 필지는 도정의 토지 매입 이후 공시지가가 114.9%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며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쪼개기로 매입하여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말뿐인 해명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제주도정이 민간특례를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 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도로 등 비공원부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자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들먹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정은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가로 당초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의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주거복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국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제주도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주도 산하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며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투명성 확보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절차적 문제 및 각종 의혹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5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