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의회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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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의회 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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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심 예정
도시숲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 둘러싼 의혹 증폭 속 판단 주목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9일까지 13일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상정 의안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이뤄졌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내달 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환경훼손 난개발 논란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강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 각종 투기 의혹, 그리고 제주시가 5년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숨기고 추진 당위성을 설파해 온 시민 기만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중단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4월 임시회에서는 이 의안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한 검토 미흡, 중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계획, 중수도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심사 보류 이유다.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따른 학교 시설 문제와 환경적 측면에서 경관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번에는 2016년 9월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전점검을 한 결과 '불수용' 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불수용' 결정의 사유는 사업규모가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작은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이 초래돼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할 것이라는게 핵심이다.

또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등의 문제도 불가한 이유로 제시했다. 사실상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주시가 모두 인정한 셈이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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