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중단하고, 도민 속인 공무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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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중단하고, 도민 속인 공무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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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시 오등봉공원 '불가' 결론 은폐의혹 비판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최근 이의 내용을 숨기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도민을 속인 공무원을 처벌하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이 2016년에 이미 ‘수용 불가’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 상실, 경관 훼손, 교통혼잡 가중, 주민 반대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당시 고경실 시장의 결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시는 2019년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불수용 결정을 철저히 숨겼다"며 제주시 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까지 결재했던 사업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도 추진을 했다면 도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짬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직무유기든, 도민 기만이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6월 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민간특례 사업(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 할 예정"이라며 "지난 4월 상하수도 처리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되었는데, 상하수도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2016년 불수용 됐던 이유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1인당 공원 면적이 대도시 서울보다 못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불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씻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불수용' 결정을 은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온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숱한 의혹이 분출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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