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숲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 민간특례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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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숲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 민간특례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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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도시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제주시 도시기능자체가 마비상태인데...하수.용수 감당 안돼"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모두 심사를 보류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에 대한 검토 미흡, 중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계획, 중수도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심사 보류 이유다.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따른 학교 시설 문제와 환경적 측면에서 경관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따른 상.하수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2025년이 되어서야 제주하수처리장 문제가 정리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건물 허가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지금 (상.하수도 공급 능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제주도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상태"라고 전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커다란 장벽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상.하수도 대책이 전혀 없다)"라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제주하수처리장의 4월 15일 기준 시간대별 하수 유입 현황 보면, 새벽 2시부터 7시까지만 하수처리에 여유가 있다"면서 "(신규 건축물마다)유량조정조 설치해서 하수배출을 최소화 해 달라고 하는 제주시가 도대체 도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상하수도 처리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를 못해서, 지금에 와서는 하수가 30톤 이상 발생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새벽에 균등.분할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상하수도 문제를 다루고 있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오등봉공원 하수처리는 제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할 것"이라며 "제주하수처리장이 2025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2025년 준공계획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상.하수도 처리 대책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결국 심사를 보류해 대책을 보완해 올 것을 주문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성의 위원장은 "오늘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심사보류 이유는 하수처리 대책이 부실한 문제 뿐만 아니라, 용수공급계획에서 현재 취수용량이 포화 상태인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초과되는 문제, 학교 신설 문제, 환경적 측면에서 경관관련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 등 때문에 심사 보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5월 임시회에서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주도정에서 어떻게 보완해 제출하느냐를 일단 검토하겠다"면서 "5월 임시회는 6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며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5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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