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심사시 '페널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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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심사시 '페널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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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제한기간 경과 후 승진한 것"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제주도 공직자 40명 중 11명이 1~3년 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엄격한 페널티'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제기됐던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승진사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보도에서 언급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된 40명 중 승진임용된 11명은 모두 2019년 6월 25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며 "관계법령에 따른 승진.승급제한기간 적용 및 보수 감액 등 모든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징계규칙 개정 이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등·정직은 '징계처분 월수(1월~3월)+18개월', 감봉은 '징계처분 월수(1월~3월)+12개월', 견책은 6개월로 제시됐다.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최장 21개월 승진제한이 이뤄지지만,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을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승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어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감점 평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5급 승진임용시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이후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제주도 공무원은 총 40명에 이른다.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5월 현재까지 1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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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눈 2020-06-21 18:28:20 | 39.***.***.161
이섬에 자치공무원 교육직 공무원등 모든 공직자 음주전력자 음주운전자 3진아웃의 아닌 1진아웃 파면시켜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