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들, 그럼에도 '승진'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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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들, 그럼에도 '승진'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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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선 6기 이후 음주운전 공무원 40명...11명 '승진'
홍명환 의원 "'18개월 승진 제한' 준수 의문...우려스러워"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에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1~2년 내 승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18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현황 및 승진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엄격한 패널티'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2014년 7월) 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직자는 총 40명에 이른다.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5월 현재까지 1명이다.

2018년 이후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란이 된 부분은 적발된 공직자 중 승진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32명 중 11명이 정기인사 때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 적발된 공직자는 3년여만인 2018년 1월 인사 때 승진했고, 2015년 적발된 9명 중 5명은 2017년 1월에 1명, 2018년 1월에 2명, 2018년 8월에 1명, 2019년 1월에 1명이 각 승진했다.

2016년 적발된 공직자에서는 1년여만인 2017년 7월에 1명, 2018년 1월에 1명이 각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적발된 공직자에서는 불과 몇개월 후인 2018년 1월에 2명, 그해 8월에 1명이 승진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공직자들에서도 적게는 1년만에 승진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승진제한기간(18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

홍명환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짚으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40명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승진했다"고 전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2017년도에 적발된 공무원에서 2018년 1월에 2명이 승진한 것은 의문스럽다"면서 "18개월이란 승진제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규정을) 위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관이 "인사 규정을 별도로 봐야겠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아무튼 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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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눈 2020-06-18 14:40:47 | 39.***.***.161
이건 뭔말여
이섬에 자치공무원 교육직등 국도혈세로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 음주전력자들 다파면 집에보내야 한다
도덕성 취우선 공직자들에게 냉정히 대해야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