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 2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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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비스 2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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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지원대상 여부 확인...간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 가운데, 온라인 접수를 위한 포털사이트가 개설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온라인 신청서비스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는 이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소득 기준 및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양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사전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전용 포털 사이트인 행복드림에 직접 접속해 최종 점검을 했다.

한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시작되고,  27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33일간이다.

이번 첫 지급액은 1인가구는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다만,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신청자 폭주 및 업무처리 지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즉,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출생년도가 1961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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