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개시...'5부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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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개시...'5부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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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온라인, 27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진행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7만 가구 대상...1차분 최대 50만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20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1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시작되고, 27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33일간이다.

◇ 온라인 신청 '행복드림포털' 본격 서비스...지원대상 여부도 확인

제주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온라인 신청서비스 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 개발해 20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소득 기준 및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심사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감안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제주도는 신청 후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 4월 첫 지급액, 4인 기준 50만원...지급 대상은?

이번에 첫 지급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원된다.

이어 5월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지방비 20% 매칭)이 이뤄지고, 6월에는 제주도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차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첫 지급액은 1인가구는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다만,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5부제' 신청.접수...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적용

제주도는 신청자 폭주 및 업무처리 지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즉,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출생년도가 1961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20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같이 5월8일까지 5부제를 적용한다. 

다만, 5부제 기간 내 공휴일인 오는 30일과 5월5일의 경우 다음날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피부양자일 경우 제주형과 정부안 모두 지급대상이며,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부부 및 자녀 등의 경우 제주형은 지급되나 정부안은 미지급된다.

제주도는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여부 또한 즉시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업무폭주 대비 전담추진단 가동...민원상담 전담대응팀도 운영

한편,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시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해 심사업무 및 읍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하는 추진반을 구성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20일 접수 개시와 함께 전화상담(710-6231~44)이 가능하도록 준비하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고, "신청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제주도가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며 "도민들의 어려운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담추진단을 비롯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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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통 2020-04-22 21:44:56 | 223.***.***.184
먹고 살아볼려고 없는돈 모아서 장사했더니 세금도 내기가 빠듯한데 보험료는 올리고 지원금도 안준다하고..
도에서는 누가 상위고 누가 하위인지는 잘 파악이나하는지..
장사한다고 상워가아니란걸 잘 파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