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1일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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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1일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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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첫날 신청자 몰려...'5부제' 접수 진행
읍.면.동 현장접수는 27일부터...4인가족 '5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르면 2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첫 지급액은 1인가구는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이다.   

20일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신청 접수자 중 801명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제주도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신청서비스인'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곧바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자로 나오면'개인정보동의'만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이어 곧바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본인에게 발송된다.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곧바로 행정 내부에서 확인 작업만 거치면'지급결정'이 이뤄지고, 관련 안내문이 문자메시지를 통보 본인에게 발송된다.

다만,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행정 내부 확인 작업을 거쳐'지급결정' 여부가 확정된다.

이처럼 신속한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이유는 제주도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행복드림포털(http://happydream.jeju.go.kr)'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초간단 온라인 접수 및 5부제 신청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출생년도가 1961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는 현재까지 접속 과부하나 서버 다운의 문제없이 순조롭게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화 민원 상담을 위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15명)을 제주도청 별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 꾸려 전 회선 상담을 통해 민원 안내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직원들을 배치해 방문 도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사회에서 '처리가 빠르고 좋다' 등 신속하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절차에 대한 호평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다만,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5월 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이어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돼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문의=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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