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금 인출하던 여성에 흉기상해 50대 징역 15년
상태바
제주, 현금 인출하던 여성에 흉기상해 50대 징역 15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제주시내 한복판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52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던 B씨(56.여)에게 돈을 요구하며 수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뒤인 오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돈을 강취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흉기로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두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해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