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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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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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부적격' 판정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파장의 책임
"도민에게 한마디 양해없이"...인사청문 '무용론', 도민 '무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김성언 정무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김성언 정무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처사다. 

신임 김 부지사의 인간적 면면이나 직무수행 능력의 좋고 나쁨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도지사의 임면권이 '무소불위' 권력처럼 행사된 것에 대한 우려다. '김 부지사'가 아니라 '원 지사'가 문제라는 것이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이례적 성명 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다소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위가 다른 개방형 직위와 달리 행정업무에 대한 고도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다.

임명을 강행한 이유로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농협의 3선 조합장을 지냈고, 현장의 도민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무부지사의 직무 성격에 대한 도정의 항변은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다.   

사실 행정업무의 전문성 보다는 정무적 역할, 즉 도의회나 도민, 언론 등과의 소통 창구역할이 주된 임무라 할 수 있다. 역대 정무부지사 대부분도 '선거 공신'이나 '측근', 또는 도지사와 코드를 맞춰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돼 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차원이 다르다. 지금 시민사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정무부지사의 적격성 차원보다는 도지사의 임면권 행사 부분이다. '임명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논란의 핵심인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제43조)상 인사청문회는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중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나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송부돼 오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입법취지는 인사청문을 거친 후 적격성 검증결과에 따라 임명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문결과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임명이 '밀어붙이기'로 행해지면서 많은 논란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첫째, 도의회와 도민에 대해 단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없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도의회에 대한 '괄시'는 물론 '도민 무시'에 다름없다. 도가 지나쳤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결과 김 부지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내려졌다. 김 부지사가 주요 현안에 대해 "잘모르겠다", "공부하겠다" 등으로 준비가 덜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는 그렇다 치자. '부적격' 취지 결론에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나 원 지사가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 전혀 없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환하게 웃는 원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아드는 김 부지사의 모습이 실린 사진이 언론에 배포됐다.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 부지사가 기자실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임입장을 전했다.

반면, 원 지사는 일언반구 없었다. 인사청문을 요청해 놓고, 막상 인사청문결과가 나오자 이를 전면 무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을 뿐이다. 

이는 도의회 존중을 떠나,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소 '부적격' 판정이 나온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에게 솔직한 입장과 함께,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에 반해 임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둘째, 이번 임명강행은 도지사가 스스로 만든 인사청문 제도를 완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도지사가 인사청문 무용론에 직접 불을 지핀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해 원 지사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아왔다.  말로는 인사청문 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과는 언제나 도지사 '마음대로'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제주도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은 바로 원 지사였다. 민선 6기 도지사에 취임한 첫 해인 2014년, 원 지사는 당시 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행정시장은 물론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 5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도 모두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파격적 결단으로 평가됐다.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장의 경우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임명하면서 협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원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이 진행된 후, 이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인사청문 적격성 검증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원 지사 취임 후 여러차례 반복돼 왔다. 민선 6기 당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때도 그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임명 때도 그랬다. 도의회에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원 지사는 이에 아랑곳없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실상 인사청문이 요식적 절차로 전락한 것이다. 급기야 이번 임명강행에서는,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왜 인사청문을 요청했나?"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시민단체에서도 강도높게 비판을 쏟아냈다. '도민 무시'라는 무거운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일련의 상황은 모두 원 지사가 자초한 일이다. 단순히 인사청문 대상자의 능력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도지사가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한낱 통과의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령 불가피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무척이나 머쓱하게 다가온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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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천 2019-11-10 19:13:29 | 222.***.***.246
기자님, 쓰시고 나서 한 번 검토하시고 올리세요. 첫번째 해명부분에 올린 지적 사항 중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 지사가 기자실을 찾아 는 혼란을 주네요.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