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절차적 하자' 의혹...감사위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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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절차적 하자' 의혹...감사위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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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오라단지 특혜의혹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환경평가 번복-지하수 관정 양수-신규 편입부지 문제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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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오라관광단지 의혹 규명 도정정책토론 청구 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자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오라관광단지 관련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기된 의혹은 크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 세가지로 압축됐다.

먼저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심의 결과 번복과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른 조건부 사항은 곧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 장이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결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내용의 조정요청을 하면 조례에서 정한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는 사실상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당시에는 조건부 사항으로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해 개발한다'는 사항 및 조건부동의 투표자가 내건 조건부 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같은해 10월 14일 열린 심의보완서 검토 회의에서는 조건부동의 내용에 포함된 사항 중 3건을 '조건부 동의'취지에 불부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제기된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10월 열린 회의의 전반적 상황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앞서 열렸던 9월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결정내용 중의 조건부사항이 오류 또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 행정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제이씨씨는 이전 사업자 극동건설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관련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있고,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관련법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하수 허가 목적이었던 오라관광지 개발사업의 승인취소와 지하수 허가취소제도의 입법취지,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본 사항은 지하수 허가가 취소돼야 했다"며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가 누락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신규 추가부지 91만㎡에 대해 사전입지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6년 1월 도시관리계획안 자문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오히려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서는 '사전입지검토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입안여부 결정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제주도는 앞뒤 절차를 바꿔버린 우를 범했으며 제주도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사전입지검토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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