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오라관광단지 논란 일축..."위법성 전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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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오라관광단지 논란 일축..."위법성 전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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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오라관광단지 의혹 조사결과 '문제 없음' 결론
지하수 양수-환경평가 번복 등 '면죄부'...시민단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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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은 전혀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려 시민사회단체와 정면적 논쟁이 예상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 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제기된 의혹은 크게 △조정요청 절차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으로 압축됐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심의 '불복절차' 의혹..."조례 상 해당사항 아냐"

먼저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한 이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례 상의 근거를 들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감사위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인용해 "도지사가 평가서를 검토할 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도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요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절차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즉, 조례 상의 '불복절차'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내부적인 절차가 아닌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번복 "위원장 권한 인정...월권행위 판단 어려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번복되는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월권행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최초 결정은 지난해 9월21일 이뤄졌는데, 당시 회의 결과 위원 중 8명의 의견으로 '조건부 동의'가 결정됐다. 조건부 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공개 합의한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여 개발한다'는 사항 및 '신규 추가 부지내 콘도 시설 제척할 것' 등이 명시됐다.

그런데 같은해 10월4일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보완서 검토회의가 다시 개최돼, 조건부로 제시됐던 사항 중 신규 추가 부지내 콘도시설 제척할 것 등 3건을 '권고사항'으로 돌연 변경했다. '조건부 동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조건부사항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행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최초의 심의결과에 대해 기속되거나 1회로 한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 종전 결정을 변경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지하수 양도.양수 승계절차 적법...취소사유 볼 수 없어"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가 제주특별법과 지하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승계절차'라고 해석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제이씨씨는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2월 종전 사업자의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2월4일 사업자에게 시행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를 통보했고, 그해 5월 시행승인의 최종 취소처분을 내렸는데, 시행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이 통보된 이틀전인 2015년 2월2일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접수됐다.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요청도 거절하고, 사실상 사업승인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승인 취소를 하는 과정에 제3자에게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를 묵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 건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제이씨씨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관련법 상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지하수법 기속적 취소사유는 취소권 행사의 재량성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필수절차 아닌 임의적 절차"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신규 편입부지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절차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선택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 논란은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 따라 10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입지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존 사업면적에서 무려 91만㎡ 규모가 추가 편입된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적인 집행기준이나 절차"라고 해석했다.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감사위는 "사전입지검토 기준에 따르면 '사전입지검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사전입지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선택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 해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번 감사위원회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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