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송금, 왜 반대해?' 역공세...이석문 교육감 "수용불가"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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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송금, 왜 반대해?' 역공세...이석문 교육감 "수용불가"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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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국제학교 과실송금' 찬성측 의원 반론에 설전
일부의원 "이익배당제 도입은 필수"...이석문 "국제학교는 교육감 권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고태민 의원이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를 놓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제도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화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정부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직후 곧바로 '수용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고, 제주도의회 의원 41명 중에서는 30명의 의원이 이 교육감의 생각과 함께 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의 공방은 이미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 투자유치과장을 지낸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국제학교 설립당시 교육청 고위간부를 지낸 오대익 교육의원은 교육청의 '수용불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익잉여금 배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 오대익 "영리법인과 이익잉여금 배당은 바늘과 실"...교육청 "현행 법에서도 가능"

먼저 오 의원은 홍민식 부교육감을 단상에 서게 한 뒤, 교육청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과실송금'과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과실송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때 외국에 보내는게 과실송금이고, 국내 투자자가 가져가는 것은 과실송금이라 할 수 없는데, 지금 제주도에는 외부 투자자가 0명이어서 국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학교 설립은 제가 교육청 기획실장할 때 만들었는데, 3단계 제도개선 때 도청과 JDC, 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영리법인 허용과 이익배당금 허용을 위해) 싸웠고, 그때 의회까지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며 "영리법인과 이익잉여금 배당은 바늘과 실이어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따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다가 이제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킬 제일 좋은 방법은 이익잉여금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이익잉여금'을 '과실송금'과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영리법인인 만큼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익잉여금 배당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대해 홍민식 부교육감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실송금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법령 내에서도 학교 투자법인 회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이익배당금 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오대익 의원이 홍민식 부교육감을 상대로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교육감.<헤드라인제주>

◆ 계속된'설전'..."국제학교 업무 제주도로 이관 의향?" vs "그건 교육감 권한"

오후에 속개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고태민 의원이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이석문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분위기는 감정적 대립 일보직전까지 연출됐다.

고 의원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오늘 마감되는데, 교육청은 이미 한달전에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 8대 의회와 9대 의회 때 제도개선안 핵심동의안 심의 때 의회에서도 과실송금 문제는 제외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자, 고 의원은 "왜 9대 의원 때 생각을 하나"라며 "지금 이 입법예고는 엄연히 10대 의회가 출범한 후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정책협의조례에 따라 도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와) 사전에 입장들은 주고받았다"며 "도의 입장은 일정부분 (과실송금 제도도입의) 불가피성이었다. 이 문제가 겹치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의) 다른 제도에 영향을 미쳐 특별법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언은 "그동안 몇번의 실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한 후, 지난 도의회에서 핵심동의안 처리당시 '부동의'를 했던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이 "(당시 핵심동의안) 항목별로가부를 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결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대의기관의 결정사안을 왜곡해도 되나"라며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동의안에서 과실송금 항목이 제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의'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직전 의회 내부내 의견조율을 거쳐 시민사회 등에서 강한 반대여론이 일었던 과실송금 부분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 전체적으로 일괄 동의안을 만들어 처리했기 때문에, 고 의원의 '부동의라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은 약하게 전해졌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으로 국제화교육 책무를 부여받았다. 2007년 12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합의서 사항의 준수는 정부정책 신뢰 등으로 인해 교육감의 생각보다 우선해서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 갑자기 바꿔야 하는 상황변화 요인이 있었나"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역으로 갑자기 바꾸는(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과실송금 제도를 도입한) 사유를 모르겠다"며 "현재 법을 유지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바꿔야하는 정책변화 환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응수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주국제학교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완성을 해야한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교육감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과실송금해야한다는 정확한 정황이나 증거나 신뢰받을만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처럼 (과실송금 제도가 없는 상황이)유지돼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가 더 잘 안착되는게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임 기관장이 추진하던 업무는 국가정책의 경우 그래도 바꾸려면 공약사항으로라도 하던지, 취임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어야 했다"며 이 교육감의 '수용불가' 결정이 잘못됏음을 거듭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회나 의견 수렴했어야 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앞으로 절차를 지키겠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를 갖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답변할 시간을 달라"는 이 교육감의 요청에도 공교육 붕괴우려에 대한 근거제시 등 고 의원의 강한 반론은 계속 이어졌다.

이 교육감은 "저는 제주가 갖고 있는 공교육의 과제중의 하나가 국제학교 있다고 본다"며 "국제학교 벤치마킹해서 공교육 끌어올리는 것은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있다. 250명의 도민이 국제학교가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박탈감도 있다.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국제학교는 현행 법 체제 내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과실송금 문제를 끄집어 올려서 5단계 제도개선 전체 문제로 야기하는 것은 제주 전체적으로 볼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의 과실송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 의원이 국제학교 소관업무를 제주도청으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이 교육감은 "그건 교육감의 권한이다"며 단호히 거부했다.

◆ 안창남 의원 "저는 과실송금 반대...지금 그것 논할 때인가?"

한편 마지막 질문에 나선 안창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서명했는데, 그것으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같이 넣었다가 (현재) 건의된 것 마저도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 교육감과 일정부분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 의원은 "JDC에서 국제학교 통해 지원해주는 것만해도 1년 50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법인측에서 제대로 손익계산 공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자료도 안주면서 적자보고 있다고 500억원을 갖다쓰고 있고, 내부적으로 적자는 JDC에서 지원 받으면서 이익잉여금 허용하라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도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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