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수용 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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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수용 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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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황폐화 불보듯...경쟁력 약화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황폐화 및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들며 이번 입법예고안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 <헤드라이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반대입장 토론을 하고 있는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헤드라이제주>

고 과장은 토론에서 "과실송금 제도가 허용될 경우 학교 간 형평성과 역차별 해소 요구 등으로 인천, 광양, 부산 등 전국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 특구의 교육기관에까지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인천, 대구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유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져, 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제주도, 의회, 교육청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가 투자 유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시 제주특별법의 선점효과와 차별성이 없어져 제주국제학교 경쟁력 약화는 물론 영어교육도시의 황폐화 우려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황폐화 우려와 함께,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학생들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흡수하고자 정부 주도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의 재학생은 1992명으로, 이중 외국인은 9% 정도인 185명 밖에 되지 않아 투자 유치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 유치보다 국제학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되어 학비인상을 초래하는 등 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공교육 체계의 폐해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과장은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실송금 '수용 불가'의 대안 성격의 정책적 제언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가 안정적인 성장기를 지나 경쟁력이 확보된 후, 학생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유, 초, 중, 고에 해당하는 국제학교 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구현하고, 영어교육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광, 의료, 레져 계열의 대학과 예체능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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