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한다더니"...국제학교 과실송금 '찬성'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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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한다더니"...국제학교 과실송금 '찬성'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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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장치 전제, 허용 필요"...공론화 벌써 했나?
'공론화 먼저'→ '허용 필요성' → '공론화'→ '조건부 찬성'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헤드라인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공론화 먼저', '허용 필요성', '도민의견 수렴' 등 혼라스러운 입장을 보여온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 즈음해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의 토론발표의 토론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정치' 마련을 전제로 해 찬성입장을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과실송금 제도도입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리학교의 전국적 확산의 빌미 제공, △이 제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접근성이 취약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저하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목적.설립자격 등이 상이한 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대통령령으로 회계간 전출비율 및 배당비율 한도를 명시하는 것을 들었다.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비율을 제한하거나, 시행령으로 학교회계에서 학교발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유보하는 방안, 학교발전적립금의 비율을 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정 재무비율 충족시에만 배당을 허용하거나, 법인회게에서도 전입 잉여금의 10%를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토록하고, 배당조건으로 잉여금 유보 및 자본 투입 유도를 위한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회계의 이익잉여금 배당조건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을 억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러한 안전장치 해결방안을 전제로 해, 결론적으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실송금 허용해야 할 이유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이외의 대안 부재 △추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영어교육도시 완성 △이윤귀속을 불허하는 영리법인의 법리적 모순 해소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동북아시아교육허브 조성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를 활용한 지도.감독 강화, 정보공개를 통한 국제학교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찬성입장은 최근 제주도의회에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교육청 우려에 공감' 및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라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며칠만에 나온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서면심의 때,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건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 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 지사의 이 입장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라는 말 속에서 '유보' 내지 '반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추경예산심의 때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과실송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샀다.

도의회 차원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제주도정을 압박하자, 최근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명의의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그동안 '공론화'에 방점을 찍어오다가, 토론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허용 필요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아직 도민사회 충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주도의 자체적 검토와 판단으로 사실상 정책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제학교 경쟁력 약화와 영어교육도시 황폐화 우려를 들며 과실송금 제도개선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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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마음 2015-04-11 13:50:47 | 14.***.***.123
제발 원도정은 중앙눈치 그만보고
제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중심있게
도정을 이끌어주길 !!!

이래착저래착 2015-04-11 10:22:24 | 110.***.***.185
이래착저래착 말만 앞서가는. 정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절대 않을것임 말로는 도민을 위한다고 하겠지만...4.3추념식 식전행사 곡도 주도적으로 못하고 눈치보는데 이런일은 더더욱 밋보일일은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