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영리법인 투자자에 이익배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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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제학교 영리법인 투자자에 이익배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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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는 '공교육'과 무관"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0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영리법인 투자자에게 이익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이의 허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은 종전 입장 그대로 '허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 처장은 "제주국제학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로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문제도 해소하고, 국내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제주국제학교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고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설립할 때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초기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지는 영리법인인 투자자에게 이익이 남으면 그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제학교를 잘 운영해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학교발전을 위한 적립금 등을 우선적으로 학교회계에 남겨 두고, 교육감 산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50% 미만의 일정비율만 투자자에게 배분하겠다는 계획"라며 이 제도가 허용되더라도 자체 규제는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제주국제학교는 '공교육'과는 무관하다.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없다"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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