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교통유발금, 4천건에 53억 부과... 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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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교통유발금, 4천건에 53억 부과... 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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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곳 건물 소유자에 부과...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시행

지난해 제주시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액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심권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4038건에 53억3100만원에 이른다. 

건물 수로는 약 2300개소이다. 건물 한 곳에 여러 소유주가 있어 부과 건수는 갑절 가까이 많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징수율은 부과 건수로는 81.3%, 금액으로는 91.5%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전년(2022년)과 비교해 건수(2022년 3744건)로는 7.9%, 부과금액(2022년 35억9200만원)으로는 48.4% 증가한 수치다.

부과 건수도 늘었지만,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해지던 2020~2021년에는 100% 감면, 2022년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시점을 감안해 21.36%의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 등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2024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전에 신청한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감축 활동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등 7개 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7개 업체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해 11억 46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은 바 있다.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을 통해 교통량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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