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나,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건축주에게 3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제산권 행사를 규제하면서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