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공소시효 적용없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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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공소시효 적용없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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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 용도변경 단호한 고발 조치 

올해부터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 단속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나,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건축주에게 3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제산권 행사를 규제하면서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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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4-01-15 11:20:09 | 14.***.***.200
건축허가 불가능지역에 컨테나 시설해서 취사 숙박 창고로 허가받고 취사 숙박하는 불법 건축물들 도댓체 왜 단속들 안하나요 항공사진 들여다봄 한눈에 확인될것을 이거 직무유기다 당장 강력단속 해라 오등동 저류지 윗쪽 확인해야 한다.

도민 2024-01-14 10:19:33 | 14.***.***.188
4월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제주일도지구.일산.분당.전국 51개지구>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15~50층 가능>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국토부 예산: 용역비26억원 확보>
ㅡ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특별법 시행령>
ㅡ"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주차장.도로.공원.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