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대 의붓딸 추행하고 학대한 계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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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0대 의붓딸 추행하고 학대한 계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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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추행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의붓딸인 ㄴ양을 추행하고,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ㄴ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큰 상처였을 것이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에게 "피해자는 본인의 소유물이 절대 아니"라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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