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서귀포의료원 징계위, 봐주기 논란 비위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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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서귀포의료원 징계위, 봐주기 논란 비위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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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과정 절차상 하자 확인...추가 위반사항 확인 파면 결정"
감사위 "최초 정직처분 징계결정 잘못...절차적 하자 확인"

명백한 비위 행위 확인에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서귀포의료원이 결국 해당 비위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9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및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소속 직원인 A과장의 비위와 관련해, 지난 31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수시로 무단결근을 했는가 하면, 마약류로 취급도는 특정의약품의 부실 관리, 의약품 구매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징계의 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A과장의 비위 내용은 가장 무거운 단계의 징계 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의료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과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했다가 재심에서는 감경사유(포상)를 적용해 '정직' 처분으로 갈음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키웠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처분과 관련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 결과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어 징계무효처분을 통보했다.

의료원측은 감사위의 지적과 함께 별도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A과장의 추가 직무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항들을 병합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 최종 파면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파면의 경우 신분을 즉시 해제하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의료원측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치 사항 이행 등 기관 쇄신으로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1일 '처분 요구사항 수리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8월 A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발견돼 대항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첫 징계위 회의에 사건 처리 감독자 및 동일 사건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2명 등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의결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징계위원회 회의는 징계혐의자인 A과장에게 출석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개최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세번째 징계위 회의의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한 징계위 재심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는 서귀포의료원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A과장이 표창감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다시 개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징계를 무효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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