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재심 '감봉 4개월' 감경→장관상 수상기록으로 '정직 3개월'
박현수 의료원장 "감사위원장과는 모르는 사이...부탁받은 적 없어"
박현수 의료원장 "감사위원장과는 모르는 사이...부탁받은 적 없어"
지난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과 손유원 감사위원장간 고성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문제의 발단이 됐던 서귀포의료원 A과장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과 관련해 의료원측은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위원회 재심을 통한 '감경'과 수상경력에 따른 경감이 더해진 결과였다고 밝혔다.
19일 서귀포의료원장으로 다시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박현수 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도정질문에서 불거졌던 서귀포의료원 A과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여러가지 비위가 확인된 서귀포의료원 A과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중징계 유형에서는 가장 낮은 '정직' 처분을 하면서 도의회에서 봐주기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감사에서 A과장은 수시로 무단결근을 했는가 하면, 마약류로 취급되는 특정의약품의 부실관리 및 의약품 구매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적시했으나, 다른 건과 병합해 최종적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의 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A과장의 비위 내용은 가장 무거운 단계의 징계 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정직'을 갈음했다.
박현수 원장은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판단결과) 처음에는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면서 "재심을 거쳐 감봉 4개월로 감경했고, 장관상을 받은 기록이 있어 정직 3개월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관련) 규정에 장관상을 받은게 있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징계 안에서 해임, 강등 등 단계를 낮출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서 "A과장이 언제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상을 받은 기록이 있고, 본인이 징계위에 요구를 해서 징계위가 감경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징계위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사측이 동수의 인원으로 돼 있, 기관장(원장)은 징계위에 관여 못한다"면서 "결과에 대해 제가 결재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징계위 내부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에서 제기됐던 감사위원장이 의료원장에게 감경 부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손유원 감사위원장과 저는 잘 모르는 사이이고, 부탁받은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이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단상으로 나오도록 한 뒤, "감사위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이 '라이언일병 구하기'를 하고 있다"면서 A과장이 감경받은 배경에 감사위원장과 의료원장이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손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박하고 나서면서 고성과 언쟁이 이어졌다.
손 위원장은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말씀을 정제하며 이야기해달라. 함부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면서 "감사위에서는 '중징계'로 나갔다"고 강조했다.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중징계의 수위 결정은 서귀포의료원 내 징계위원회에서 할 몫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대진 의원은 지난 18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 질문에서) 봐주기를 한 것은 감사위원장보다는 서귀포의료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과장이 '감사위원장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던데, 전혀 관계 없으시죠?'라는 취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뒷부분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정직처분 결정 과정에 있어 손 위원장은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싶었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도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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