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취운전 3명 사망사고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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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취운전 3명 사망사고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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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손님 6명을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3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게스트하우스 직원 ㄱ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사람들을 태우고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였던 ㄱ씨는 5명이 정원인 승용차에 투숙객 6명을 태우고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20대 ㄴ씨 등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고, 30대 ㄷ씨 등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을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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